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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축사분쟁 민원 해결 위한 제도 개선 나서
‘사전심사청구·사전심의제도’ 활용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 감소 도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8일(금)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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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최근 축사 건립을 둘러싸고 축산인과 주민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타개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축사 신축 및 증개축과 관련해 민원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 및 사전심의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심사청구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기초자료로 약식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다만 사전심의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식 건축허가 신청서류가 필요하다. 축사 건립을 원하는 축산인은 사업수행 상 안정성을 높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축사가 들어설 예정부지의 주변 경관 훼손 여부, 지하수 오염 여부, 악취 발생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축사를 지으려는 민원인이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축사 건립 가능 여부에 대해 신뢰성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축사 건립으로 발생할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제도다. 무엇보다 축사 건립 불허가 시 민원인 대부분이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소모적인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건축허가과 건축개발행위팀(054-779-6467)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와 사전심의제도가 정착된다면 축산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은 물론 주민 간 분쟁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주시는 축사 관련 민원 이외에도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적극 발굴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한 해 경주시에 접수된 축사 건립 건수는 총 40건으로 이 중 22건만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10건은 민원인 스스로 신청을 취소했으며 8건은 불허가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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