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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출동 소방차 차고지 막은 ‘황당한 불법주차’
“골든타임 놓치게 하는 불법행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8일(금) 16:42
↑↑ 경주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 소방차 대기 장소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
ⓒ 황성신문
경주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긴급 출동을 위한 소방차 대기 장소 앞에 지난 14일 오후 12시 30분경, 30대 A씨가 불법 주차를 하고 사라진 것.
대기 장소 앞에는 ‘주차금지’라는 노란색 대형 글자가 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주차를 했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소방서 관계자는 A씨에게 긴급히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견인관리사업소에 견인 협조를 요청했다.
20여 분 후 차량 견인을 할 즈음에 운전자가 나타났다. A씨는 인근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타임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소방차 출동을 막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만약 그 시각에 화재 발생이나 인명구조 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했다면 소방차 출동 지연으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된 소방 관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100만원, 소방차 진로 방해 시 과태료 2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출동을 막는 불법주차가 한 달에 1번꼴로 일어난다. 화재 진압을 위해 비상출동을 방해하는 주차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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