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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인 농지에도 도로의 분할측량 허가 쉽게 나도록 조례 제정 해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5일(금) 15:20

↑↑ 윤 해 수 행정학 박사 동국대 사회과학 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황성신문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도로는 사람이나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을 도로라고 한다. 도로를 도로부지 소유권에 의해서 분류하면 공도(公道)와 사도(私道)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도로는 공도로서 누구든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영물로서 인정하여 시설된 것이다.

전국의 도로를 도로법에 따라 분류하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분류한다.

그리고 사도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1. 도로법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다만, 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하는데 먼저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면도는 도로법10조 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를 말하고 둘째, 이도는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이다. 셋째, 농도로는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이다.

사도법 제5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르는데 단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사도를 개설하거나 개축(改築) 또는 증축(增築)이나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또는 군수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려면은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개설하려는 사도가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 되는 경우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사도의 개설과 개축과 증축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는 하나 목적이 공중의 통행을 위한다고 하여서 개인이 내는 농로든지 사도로 개설은 허가가 대체로 까다로운 것 같다. 실제로 사도로 이용을 하고 있어도 지적도상 맹지인 대지, 또는 농지 임야 등의 경우 사도개설허가를 받으려면 사도 설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농사를 짓는다든가 현재 주택 등이 존재하는 맹지의 경우 분할을 신청해 보면 최소면적 분할에 대한 규제로 불가능하며 설사 최소면적 이상이 되어도 농지의 경우는 불허가 처분을 한다. 일반 마을의 많은 통행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없는 경우가 아니고는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만약 자연녹지일 경우 200(60.5) 이하는 분할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200가 넘는다고 해도 분할허가에 부적격일 경우는 분할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사도개설 인허가를 받은 경우의 토지는 분할 최소면적 규정에 관계없이 분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의 경우 도시 개발행위를 하면 가능한데 이는 창고나 주택 등 신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도로의 분할이 가능하고 농사를 지으면 불가하여 상당히 불편하단다. 기계화 영농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작업을 하려면 창고나 주택보다 어쩌면 도로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보면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아주 쉬운 것 같다. 그러나 농도로의 분할에 대한 조항이 없다. 다수가 통행하지 않더라도 맹지인 기존 대지와 맹지인 농지에도 필요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경주시 조례 제17조에 첨부하여 제정하면 어떨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행정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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