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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다음달 14일부터 최대 60만원 운행정지 처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5일(금) 15:51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경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인상하고 적용 시점은 다음달 14일부터다.
30일 이내의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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