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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7건의 안건 처리 예정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5일(금) 15:58

↑↑ 경주시의회는 25일부터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월 1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 갔다.
ⓒ 황성신문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25일부터 41일까지 8 일정으로 26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26일부터 31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친다.

마지막 날인 4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하여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철우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빚어졌던 등과 반목, 분열이 있었다면 승복과 화합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빠른 간 내 치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새 정부의 변화되는 국정 기조와 정책에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경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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