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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김석기 의원, ‘경찰병원’ 확대 설치 법안 발의
경찰병원 서울 한 곳만 운영
작년 입원환자 83% 서울 거주자
이성주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1일(금) 16:42
ⓒ 황성신문
김석기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전·현직 경찰공무원들이 임무 중 입게 된 상해 및 질병의 치료를 위해 설치된 ‘경찰병원’이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찰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 등을 국가책임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하여, 경찰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또 경찰관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언제든지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21년 경찰병원을 이용한 외래 및 입원환자 31만1826명의 환자 중 일반 외래환자의 36%(10만2913명), 입원환자의 80%(2만4844명)가 일반 시민들이었을 정도로 국민적 호응도가 높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경찰이 약 13만명에 이르고, 퇴직 경찰관까지 포함하면 약 3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전국에서 단 한 곳(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수많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한 개밖에 없는 ‘경찰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겼고, 특히 경찰 병원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이외 지역에 근무하거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진료를 보기 위해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2021년의 경우 전체 환자 중 외래환자의 63.5%, 입원환자의 83.3%가 서울에 거주하는 경찰관이었고, 부산 거주자는 전체 환자 중 외래 및 입원 환자의 0.1%만 차지하면서 극단적인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 역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경찰 병원’의 확대·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예산당국의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 출신의 김석기 의원이 경찰관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개선안을 담은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진석, 박진, 윤재옥, 이철규, 이만희, 추경호, 김정재, 송언석, 김용판, 구자근, 김병욱, 김영식, 이용, 이종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석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치안유지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무조건 경찰관들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이 직무 중 얻게 되는 각종 부상과 질병치료를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경찰의 책임의식과 사기를 높이는 지원책 마련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병원이 전국에 단 한 곳밖에 없어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경찰과 시민들께서 실질적인 의료지원 혜택을 못 보고 있다.”며 “경찰관들은 언제 어디서나 국가 책임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은 편리하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찰 병원’의 광역단위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병원’은 1949년 10월 40병상으로 설립돼 2021년 기준으로 379병상 규모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외과·정형외과·비뇨의학과·산부인과·성형회과·신경외과·안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총 23개 진료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MRI(자기공명영상장치),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총 3024종의 첨단의료장비도 보유하여 경찰 및 일반 시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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