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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택시복합할증제 보완책 ‘절실’
관광객, 바가지요금 오인 관광도시 이미지 먹칠
승강장 안내문 게시 등 요금 불신 해법 내놔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1일(금) 16:46

ⓒ 황성신문
경주시 택시복합할증제가 폐지된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떠도는 가운데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주시 택시복합할증제는 경주예술의 전당을 기점으로 반경 5km를 벗어나 운행될 경우 55%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주예술의 전당을 기점으로 동쪽으로는 보문교와 현곡 아진아파트, 신라공고 네거리가 경계이며 서쪽으로는 현곡 프로지오아파트, 남쪽으로는 포석정까지가 경계점에 해당한다.
시는 2019년 5월 18일 당시 기본요금 2800원을 3300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분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복합할증구간을 기존 4km에서 5km로 연장했다.
문제는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복합할증제도에 대해 바가지요금으로 오인해 불신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광객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 기사들이 손님에게 출발 전 사전에 복합할증제도에 대한 설명 없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할증된 요금을 적용해 손님에게 요금을 요구하다 보니 승객과 운전기사 간 요금 문제로 실랑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경주역에서 보문단지까지 택시를 이용할 경우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요금으로 계산할 경우 2만원 정도 나오지만 복합할증이 적용될 경우 3만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승객과 운전기사 간 잦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택시 기사의 요구금액과 택시미터기 상 금액이 달라 관광객 입장에서는 택시미터기에 찍힌 금액보다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바가지요금이라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요금 시비와 관련, 한 달에 2~3건의 불만·불편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택시 운전자들이 승객이 탑승할 때 사전에 할증제도를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시업계가 운전자들에게 승객 탑승 전 복합할증제도를 사전에 고지해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주시도 택시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이 몰리는 KTX 등 택시승강장에 ‘택시 복합할증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 지도 행정이 절실해 보인다.

시 관계자는 “택시 복합할증제도 폐지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시에서는 검토해 본 사실조차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할증제도를 폐지할 경우 지난 2019년 5월 복합할증제도를 시행할 당시처럼 기본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할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새로운 요금을 산정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하는 한편 택시업계의 입장 등도 청취해 결정할 문제다”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경주시 택시복합할증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시와 택시업계가 적극 나서 운전자 교육 강화와 함께 탑승 전 사전 고지를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만이 해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주시에는 현재 개인택시 777대와 법인택시 323대 등 총 1100대가 운행 중이며 요금은 주행거리 2km에 기본요금 3300원으로 134m거리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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