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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주민세 등 감면으로 시민 부담 줄여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8일(금)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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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시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주요 감면내역은 △주민세 개인분 전액(1만 1000원)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기본세율(5만 5000원)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전액(6600원~11만 420원) △코로나19로 30% 이상 매출 감소 사업장 건축물 재산세 20%(20만원 한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할인금액 50%(100만원 한도)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 △선별진료소 운영자 재산세·주민세 감면 등이다. 감면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시민이다. 박원철 시민행정국장은 “이번 감면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난 2년간 지방세 68억을 감면한 바 있다. 감면으로 인한 세입 부족액은 재정 혁신을 통한 교부세와 국비 확보 등 성과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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