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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업무 공무원, 업무 피로 호소
민원인 욕설 폭언 등으로
공무원 입지마저 ‘흔들’
실질적 법적 처벌 등 대응 필요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8일(금)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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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직원들이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업무 피로를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통지도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에 항의하는 민원인들로부터 욕설에 폭언, 반말 등의 전화가 일상화돼 있으며 심지어는 사무실까지 찾아와 폭력을 하는 민원인도 있어 이에 대한 강경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폭언과 폭행 등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웨어러블 캠’ 보급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으나 아직 현실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불법주차는 교통방해는 물론 상황에 따라 인명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매일 4대의 카메라 단속 차량이 시내 일원을 돌며 단속을 하고 있다. 불법주차단속의 경우 월 1600대~2000대가 단속되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지나친 항의로 담당공무원의 정신적 피로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민원인들은 한결같이 “잠시 차를 주차했다” “금방 차를 세우고 다녀왔는데 단속됐다” “주차한 지 5분도 안됐다”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 는 등을 따지면서 모든 책임을 교통지도계로 돌리며 공무원을 분풀이의 상대로 취급하고 있다. 실제로 단속된 차량은 단속시간 등이 정확하게 명시돼 민원인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불법주차 단속의 경우 즉시 단속이 가능하지만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10분을 기준으로 1차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이동이 없을 시 2차로 견인사업소에 통보해 견인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전 견인알림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은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단속 공무원에게 돌리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 전화를 담당하던 교통지도계 모 여직원이 지난 8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유가 민원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도 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후임 직원마저 근무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부서를 옮겨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민원인들의 도를 넘은 항의가 공무원 입지마저 위협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악성 민원에 대해 녹취 등을 통해 고발조치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벌이 현실화 될 경우 폭언이나 욕설 등 악성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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