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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적극 ‘홍보’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 현장지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8일(금) 16:24
경주소방서(서장 한창완)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적극 안내 · 홍보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경주소방서는 지역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통한 안전컨설팅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안내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등을 사전 제거 지도 △대상처의 자율적 안전 점검 시행에 대한 안내 등을 지도하게 된다.
이에 경주소방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처 현황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장이나 영업을 재개한 사업장 현황을 파악해 적용대상 등을 확인해 더 나은 환경을 미리 조성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17일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으로 책자 12부를 배포했고, 경주소방서 홈페이지-자료실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해설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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