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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도 넘는 과격행위 처벌 강화해야
흉기까지 들고 생명위협 서슴지 않아
강경한 처벌 등 사후 대책 마련 시급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5일(금) 16:55
↑↑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경 경주시 견인사업소에서 불법주차 견인에 불만을 품은 한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가는 장면이 견인사업소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 황성신문
악성 민원인의 도 넘은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우려하던 범법행위가 벌어졌다.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경 경주시 견인사업소에서 불법주차 견인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견인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견인된 차주 A(51) 씨가 자신의 차량이 견인된 데 앙심을 품고 견인사업소를 찾아와 자신의 차량에서 1m가 넘는 흉기(일명 빠루)를 꺼내 들고 “내 차를 견인한 기사를 데려와라” “죽여 버리겠다”며 온갖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1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당시 A 씨의 도 넘은 행위는 견인사업소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견인기사는 사무실로 황급히 몸을 피했고 직원 B 씨는 공포감에 떨어야 했다고 한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영화에서 나올법한 장면처럼 바닥에 끌고 쇳소리를 내며 욕설과 함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겁에 질린 B 씨는 112에 신고를 했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B 씨는 “견인사업소 특성상 견인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들의 폭언과 욕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둔감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날은 흉기를 들고 위협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B 씨는 두 자녀를 둔 워킹맘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의 가장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B 씨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날의 공포와 충격으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공포로 인한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위해 B 씨를 불렀지만 보복이 두려워 경찰 조사까지 기피 했으나 직원들의 설득으로 뒤늦게 피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그날의 공포로 직장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악성 민원인의 도 넘은 행위가 가정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11일자에 악성 민원인의 도 넘은 행위로 교통단속 공무원이 업무 피로를 호소하며 공무원 입지마저 위협받고 있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악성 민원인의 도 넘은 행태는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일반 민간업체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견인사업소 측은 폭력행사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한 달에 2~3건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견인사업소 관계자는 “가능하면 견인된 운전자의 속상한 입장을 배려해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일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혀 견인사업소가 배려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도 넘은 항의 민원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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