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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처벌 규정 만들어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5일(금) 16:39


 

최근 경주시청 단속이나 규제 업무를 보는 일부 부서가 악성 민원인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시민이 공무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시청 사무실에서 폭행을 가하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해 경주가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다.

이 같은 일부 몰지각한 민원인들의 불만은 경주시청 곳곳에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교통단속업무를 보는 부서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리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교통단속에 불만을 품은 일부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려 경찰에 연행되는 일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주시에서 가장 많은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지도계의 경우 악성 민원인들의 도에 넘치는 행동으로 공권력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경주지역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교통지도계에는 단속에 걸린 일부 민원인들이 사무실까지 찾아와 “잠시 차를 주차했다” “금방 차를 세우고 다녀왔는데 단속됐다” “주차한 지 5분도 안됐다”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 는 등을 주장하면서 모든 책임을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며 분풀이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불법 차량을 견인한 경주시 견인사업소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불법 주차한 차량이 견인된 차주는 견인사무소에서 1미터가 넘는 흉기를 들고 직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려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큰 봉변을 당한 직원 중에는 충격을 받아 직장을 그만두려는 생각까지 할 지경이라고 한다.

본지는 최근 일부 악성 민원인의 도 넘은 행위로 교통단속 공무원이 업무 피로를 호소하며 공무원 입지마저 위협받고 있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악성 민원인의 행태는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일반 민간업체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자신에게 잘하고 편리하게 일을 처리해 주면 좋은 공무원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공무원은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처사는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으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되지 폭언과 폭력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폭력과 폭언이 수시로 발생하면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는 기피부서가 되고 일부 공무원들은 회의감을 느끼면 업무 능력 또한 발휘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을 시민의 공복(公僕)이라고 부르려면 먼저 서로 존중해야 한다. 시민의 편의와 공공질서를 위해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력이나 폭언을 가하는 불법행위자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본다. 강력한 처벌을 하길 바란다.

경주시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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