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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한시적 지급으로 생활안정 지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2일(금)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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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그동안 각종 정부 재난안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한시적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경주에 주소를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자다. 지난달 15일 기준 대리운전 관련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 각종 재난지원금 회수 대상 △올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 일반 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 지급받은 자 △대리기사 외 다른 업종 사업자등록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납부자 △공공기관 근무자 △전문직 종사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전액 시비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1인당 경주사랑상품권(경주페이)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하려면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신분증과 경주페이카드를 지참해 시청 증축관 2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처를 방문하면 되며, 상세내용은 경주시 경제정책과(779-6233)에 문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다음달 11일 지원금이 지급되며, 심사 결과 탈락자는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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