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D업체가 현장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정화조 물을 주민들의 식수원인 관정이 묻혀 있는 하천으로 흘러 보내도록 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 ⓒ 황성신문 | | 건천읍 화천리 주민들이 신경주역세권 공사장 현장의 소음과 비산먼지 등에 시달리며 공사업체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경주역세권 공사현장에는 D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건설회사들이 공동주택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현장사무실 정화조가 인근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으로 관정을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또 시공사는 새벽 6시 30분께부터 지반을 뚫는 항타기 작업을 하면서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사시방서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시공사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사장을 드나드는 대형 차량의 난폭운전과 과속으로 안전사고마저 우려돼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사는 합법 공사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피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따른다. 시공사인 D업체의 경우 마을 인근에 현장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정화조를 바로 옆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배관을 설치해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D업체가 정화조를 배출하도록 한 하천은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경주시 환경과는 지난달 28일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하고 시공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경주시 환경과(대기질) 직원은 “현장 책임자에게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며 “정화조 배관이 인근 하천으로 설치된 것은 정화시설을 거칠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식수원을 지나는 배관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하천으로 바로 배출되는 배관에 대해 관정 아래 50m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주민들은 “정화조 물이 주민 식수로 흘러들어오는데 말이 되느냐”며 “걸레를 빨아 행주로 사용할 수 없듯이 아무리 정화를 거친다고 하지만 자신들(시공사)은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시공사의 행위에 분개했다. 경주시의 민원에 대한 늑장 대처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등 공사로 인한 피해 사실에 대해 시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나 시공사 모두 그동안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경주시는 뒤늦게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등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 신경주역세권 공동주택신축공사는 공사 기간이 오는 2024년 10월까지로 공사 시작 시점부터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갖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순탄치 않은 공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공사현장에 대한 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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