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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천부지 경작물 갑자기 강제철거 ‘원성’
소일처럼 취미 삼아 경작한 주민들 하루아침 날벼락
수년 동안 방치해 놓고 갑자기 강제철거 편의 행정 지적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3일(금)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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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작물이 자라 수확을 앞둔 하천부지 경작지 | ⓒ 황성신문 | |
|  | | ↑↑ 경주시가 설치한 경작금지 안내문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시민의 행복보다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는 지난 12일 북천과 알천교 등지의 하천부지에 심어진 밭작물에 대해 장비를 동원해 강제 퇴거 조치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소일거리처럼 상추와 파 등 밭작물을 키워오던 인근 주민들은 애써 키운 작물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날벼락을 맞았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수년 동안 하천부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계도와 단속을 해 왔지만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아 부득이 이번에 강제 퇴거 조치를 하게 됐다”면서 “이곳으로 운동과 산책을 하는 시민들의 민원 해결과 하천관리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행정조치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행정 편의주의만 생각하는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수년 동안 방치해 오다가 갑자기 철거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강제 행정조치를 하려면 모종과 씨를 뿌리기 전에 조치를 해야지 작물이 대부분 자란 상태에서 강제로 집행을 하는 것은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행정편의만 생각하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경주시가 강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안내문을 설치한 것은 지난 4월 중순경으로 확인됐고 경작하는 이들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경주시의 입장과도 엇박자를 내는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텃밭 개념과 다르다 규모가 커졌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규모의 크고 작음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계도와 함께 수년 동안 경작한 밭작물을 시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천부지에 경작하는 한 시민은 “그동안 하천부지에 밭작물을 심지 말 것을 통보받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수년 동안 통보만 하다가 이번에 강제로 텃밭을 없애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심기 전에 사전에 공지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 애지중지 정성껏 경작한 작물을 하루아침에 잃는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이왕 자란 작물이라면 내년에 없애면 안되겠느냐”며 하소연했다. 하천부지에서 밭작물을 경작하는 시민들은 대다수 노령으로 소일처럼 취미 삼아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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