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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페이’ 7월1일부터 가맹점 등록 의무화 시행
희망업소 6월30일까지 등록해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0일(금)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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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주시청 | | ⓒ 황성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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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경주사랑 상품권 ‘경주페이’가 오는 7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 의무화가 시행된다. 그간 시행된 경주페이 시스템은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본사 직영 프렌차이즈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법인 직영 주유소, 교통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특별히 가맹점 등록 없이 카드 단말기가 있는 업소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된다. 신청은 현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경주사랑 상품권 가맹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방문․우편신청으로 경주시청 경제정책과(779-6238)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팩스(760-7409)로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http://withkonacard.co.kr/4-1fmf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주페이는 사용자에게는 결제 시 6〜10% 캐시백 혜택, 30〜40% 소득공제를 소상공인에게는 카드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등 다양한 혜택은 현재와 같다. 시 관계자는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에서는 경주페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업소에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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