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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주택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유예
주택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03일(금)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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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도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포항 등 10개 시(市) 지역이 시행지역이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30일 이내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후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나 통상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가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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