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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체육회 무리한 고발?
지역 체육계 소송·고발로 얼룩 빈축경주시축구협회 보조금 관리위반으로 고발경주경찰서 ‘불송치’ 결정 일단락
이성주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0일(금) 16:35
ⓒ 황성신문
경주 체육계가 2년여 동안 소송과 고발 등으로 얼룩져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경주시체육회가 소송한 경주시축구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은 지난 1월 28일 대구고법이 지정 무효판결을 내리면서 2년여간의 소송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경주시체육회는 지난 3월 18일 경주경찰서에 축구협회 관계자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주시체육회가 고발한 건은 최근 경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불송치’(범죄인정 안됨)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경주시체육회가 체육회의 승인 없이 A씨가 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경주시 지방보조금을 신청 및 교부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주시축구협회 제24대 회장인 B씨는 2020년 3월 12일 인준이 취소되면서 같은 해 4월 1일 전 회장이었던 C씨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C씨는 2020년 8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A씨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경찰은 제24대 회장인 B씨가 당선 무효 확정으로 사임했기 때문에 경주시축구협회 규약 제10조 제5항에 의거해 축구협회 제23대 회장인 C씨는 차기 임원진이 선임될 때까지 경주시 축구협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주시체육회의 규약, 회원종목단체 규정, 경주시 축구협회 규약 등에 따라 C씨가 축구협회 회장 직무수행 시 경주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체육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경찰은 축구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A씨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고, 축구협회 회장직무대행의 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으며 A씨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 어떠한 위법 사항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주시축구협회 관계자는 “경주시의 체육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경주시체육회가 고소·고발을 계속한 것은 명분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서로 경주 체육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사진들과 논의를 하고 있으며 회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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