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2 오후 04:30: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전체기사
뉴스 > 사설
경주 체육계 공멸하는 분쟁 중단하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7일(금) 15:27


 

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축구협회 간 싸움이 2년여 동안 계속되고 있어 경주 체육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체육회장을 맡지 못하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경주시체육회는 2020115일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거쳐 여준기 회장체제로 출발했다.

민선 회장체제의 경주시체육회가 2020422일 회장 선출 문제로 논란이 된 경주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자, 축구협회가 이에 반발하면서 두 단체 간 소송과 고발이 시작됐다.

경주시축구협회는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관리단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으로부터 관리단체 지정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해에는 경주시체육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고법에 항소했지만 지난 128일 고법은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축구협회의 승소로 끝났다.

관리단체 지정 문제는 고법 판결로 일단락됐으나 경주시체육회가 지난 318일 경주시축구협회 손영훈 회장직무대행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사태는 다시 확산됐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510일 경주시체육회의 고발 건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결정을 내림으로써 경주시체육회의 명분은 더 약해졌다.

하지만 최근 경주시체육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축구협회 회장직무대행직 자격 사칭’ ‘보조금 부정 신청 및 지급 집행등을 문제 삼으며 또다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경주시축구협회도 체육회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문제는 경주시체육회가 민선체제가 되자마자 단체 간 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뽑게 된 배경에는 지자체에서 가장 큰 민간단체인 체육회가 그동안 기초단체장이 회장을 맡음으로써 측근의 보은 인사나 친정체제 구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체육인들 간에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주의 경우도 지방선거나 총선이 끝나고 나면 집행부 구성을 둘러싼 신·구 갈등으로 지역 체육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곤 했다.

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축구협회가 대립을 계속한다면 결국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상처만 남게 돼 경주 체육계가 공멸할 수도 있다.

경주시체육회는 축구, 육상, 야구, 테니스 등 47개 경기가맹단체와 23개 읍면동체육회로 구성된 지역 최대 민간단체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적이었지만 가장 큰 임무는 지역 체육계를 아우르고 체육발전을 기하는 것이다.

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축구협회는 서로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해 논란을 끝내는 것이 경주 체육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황성신문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평동(薪坪洞)의 원주민은 보문저수지 조성과 보문관광단지 개..
경주 출신 아동문학가 최소혜, 처녀작 ‘초능력 탐정단’펴내..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건폐율·용적율 대폭 완화..
한수원, 2025 ESG경제대상 ʻESG 종합대상ʼ 수상..
보문관광단지 민간투자 자유로워 진다..
주낙영 시장, 공직기강 확립 ‘칼’빼들었다..
경주시 올해 총예산 2조 2천600억 원 편성..
하늘마루 봉안당 스마트 키오스크 설치..
경주 동해안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내년 아태관광협회 연차총회 경주·포항 유치..
최신뉴스
경주시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변한 노인을 지원한다..  
주 시장 SMR 국가산단에 670개 기업 입주제안..  
주낙영, 주한 에밀리아가토 이탈리아 대사 접견..  
경주시,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경주지역 최고 비싼 땅은 평당 약 2천623만 원..  
보문단지 전역에 공공 Wi-Fi 등 대폭 확대..  
경주시민이 산불 이재민 돕기에 앞장섰다..  
정부 추경에 APEC 예산 135억 원 확보..  
APEC 앞두고 경주시 물정화 기술 세계 주목..  
외동읍 건초생산 사업장 완공···사료비 절감..  
5월 한 달간 불금예찬 야시장 개장된다..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경주서 개최..  
경주 샤인머스켓 세계 최고 품질 향상..  
경주 수산물과 식수, 방사능 안전하다..  
안강읍 산대리와 육통리 폐기물 해결됐다..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