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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유발위험
자유업종으로 제재수단 없어, 운영자 법 맹점 이용경주시, 대책 마련 고심, 조례제정 시급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7일(금) 16:04
↑↑ 간편한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가 관리부실로 무단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황성신문
간편한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가 경주지역의 또 다른 골칫거리로 전락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주지역에는 지난해 3월부터 580대의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와 운영업체의 무책임으로 인해 시내 전역 곳곳에서 킥보드가 도로에 무단 방치되면서 사고 위험 등의 부작용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무단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까지 노출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 도로에 무단방치 된 킥보드를 승용차가 타고 넘으면서 대형교통사고가 유발되기도 했다.
이는 운영업체가 사용한 킥보드를 제때 수거하지 않고 도로에 무단 방치하는 데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인·허가 사항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시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맹점을 운영업자들이 교묘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무단 방치되는 킥보드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운영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로교통법(2020년 12월 10일 시행)은 전동킥보드를 개인 이동장치로 규정하면서 인도 운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및 차도 우측 가장자리 운행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단방치 된 킥보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지난 5월 21일 경주경찰서,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나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젊은 층이 선호하고 있어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지만 단속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대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GPS가 부착된 킥보드를 운영업체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법이나 조례가 마련될 때까지 운영업체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처지다.
경주시는 운영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방치된 킥보드를 즉시 회수하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킥보드를 반납하는 장소지정과 공간 확보 등도 필요해 보인다. 또 경주시는 ‘킥보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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