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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임업직불제 올해 첫 시행
임업 농가 낮은 소득 보전 등 목적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7일(금) 16:06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 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첫 시행된다.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먼저 신청기간 전인 오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이뤄지는 농가의 실제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남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거나 전화(054-850-4116~7)·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경주시 산림경영과 또는 산지 소재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 등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육림업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32만원~94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소규모임가직불금의 경우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 관련 상세내용은 경주시 산림경영팀(054-779-6356)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영 산림경영과장은 임업직불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많은 임업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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