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여준기 체육회장 | ⓒ 황성신문 | 경주시체육회 "축구협회 관계자 회장직무대행 사칭"
 |  | | ↑↑ 손영훈 경주시축구협회
회장직무대행 | ⓒ 황성신문 | 경주시축구협회 “체육회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과 달라”
지난 2년여 동안 계속된 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축구협회의 대립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측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된 주장을 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주시체육회 여준기 회장은 지난 15일 경주시체육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와 경주시축구협회가 보조금 부정신청 및 지급으로 체육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음날인 16일에는 경주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체육회 여준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기간 양 단체 간 소송과 고발로 지역 체육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향후 경주 체육계의 갈등과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경주시축구협회 회장직무대행 자격 논란 경주시체육회 여준기 회장은 경주시축구협회 대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경주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2020년 8월부터 회장직무대행을 사칭,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신청해 받은 뒤 집행했다는 주장이다. 여준기 회장은 "경주시축구협회는 회장 선출과 관련한 내부 다툼과 법정 분쟁의 결과로 지난 2020년 2월 A 회장의 당선이 취소됐으며 경주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B 전임회장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장직무대행으로 대표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대표권자가 아닌 C씨가 2020년 8월부터 회장직무대행을 사칭,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신청해 받은 뒤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축구협회 손영훈 회장직무대행은 “경주시축구협회는 이사회 인준을 받아 합법적으로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수차례 경주시체육회에 회장직무대행 인준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회장직무대행 체제가 아니더라도 경주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어떠한 법적 하자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 2020년 8월 31일 경주시 체육진흥과로부터 법률자문도 받았다”며 여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경주시축구협회는 사업 성격에 따라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에 각각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사업 진행을 위해 2020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체육회를 상대로 공문을 통해 보조금을 요청했는데 매번 회장직무대행 손영훈 명의로 작성된 보조금 공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직전 회장이었던 윤영선 회장으로 명의수정을 요구했다”면서 “축구협회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보조금 수령이 반드시 필요해 체육회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대표자 명의를 수정해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체육회 여 회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년 넘게 새로운 회장 선출 안했다? 경주시체육회 여준기 회장은 “현재 규정상 회장직무대행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할 경우 60일 안에 회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2년이 넘은 지금까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경북도체육회, 경북도축구협회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직무대행자는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인준 절차 없이 회장직무대행직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축구협회 손영훈 회장직무대행은 경주시체육회가 경주시축구협회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직무대행은 “경주시축구협회는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2021년 6월 18일 회장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으나 경주시체육회가 이사회 인준도 받지 않은 정관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라며 강제한 탓에 계획된 선거가 무산된 바 있다. 이사회 인준을 받지 못한 정관을 기반으로 선거를 하면 선거가 무효가 된다는 선관위 판단에 따라 선관위가 해체됐다. 경주시체육회 협조 없이는 경주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했다. ▶양측 법적 대응 계속될 듯 경주시체육회 여준기 회장이 지난 3월 경주경찰서에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손영훈 경주시축구협회 회장 권한대행을 고발한 데 대해 경주경찰서가 지난 5월 10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 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본지 6월 13일 자 4면 보도> 하지만 경주시체육회 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주시가 인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경주시체육회를 통해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경주시체육회가 민선으로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관행처럼 체육회의 역할을 빼앗고 있다. 회장직무대행을 사칭한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며 경주시는 적법절차를 통해 체육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 손영훈 회장직무대행은 “여준기 회장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존재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경주시축구협회 관계자를 오히려 무고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축구협회는 여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소송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2년 동안 논란됐으나 경주시 역할 부재? 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축구협회가 지난 2년여 동안 관리단체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이 계속됐으나 경주시는 화해를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동수 경주시 체육진흥과장은 최근 경주시체육회의 보조금 부정신청 및 지급 주장에 대해 “체육회로 보낸 것과 경주시로 보낸 축구협회 결재자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 경주시로 들어오는 보조금 신청공문에는 축구협회장 직인이 찍혀 있고 경주시에서는 축구협회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주시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으나 민간인 단체에 경주시가 나서 화해를 종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느 한 단체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화해 의사가 있다면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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