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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국인 소유 차량에 대한 실태 파악 서둘러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01일(금) 16:08

경주지역 외국인 소유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외국인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지만 몰지각한 일부 외국인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대포차량 양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은 외동읍 등 공단지역에 대포차량과 방치차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차량등록을 할 때 내국인과 동등하게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가능하다.

내국인과 다른 점은 체류 기간 확인 절차가 있다.

하지만 체류 기간 확인은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일 뿐이다.

외국인들 대부분은 차량 구입 시 고급차량보다는 20~100만 원대의 저렴한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편하게 차량을 이용하고 쉽게 처분이 가능하다는 데서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 가격이 저렴해 사고팔기가 쉽다는 것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량들이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암암리에 매매되면서 대포차량 양산에 일조하는가하면 무보험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고통 속으로 내모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외국인 소유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태에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달짜리 단기간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등록이 가능하다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의 무분별한 거래를 막기 위해서도 외국인들에게 차량 등록 시 최소 6개월 이상의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해 보인다.

외국인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포차량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무적차량의 범죄 이용 등을 우려하며 외국인 차량에 대해 제재하는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재는 관계 법령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관계 법령이 없다면 두 손 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출입국 시 무적차량 이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입국제한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한국사회에 살기 위해서는 준법정신이 반드시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방법도 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기관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외동읍 공단지역이나 성건동 일대에 대해 수시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 약방문처럼 대형사고가 터진 후에야 집중단속을 한다, 뒤늦게 대책을 세운다는 등 부산을 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실태 파악으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에 힘을 써야 한다.

예고된 사고에 대한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경주시는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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