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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올 연말까지 농가부담 덜어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08일(금) 15:47
ⓒ 황성신문
경주시가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시는 농촌 인구의 노령화와 인력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의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다.
경주시는 상반기 6292대를 임대해 9731만원의 감면효과를 거뒀다. 또 지난해 대비 임대농기계 이용률이 1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감면 연장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서악동, 안강읍, 문무대왕면, 불국동 등 4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 84종 988대를 보유하고 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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