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신 용 소
취재부장 | ⓒ 황성신문 | 경주지역 골목길의 불법 적치물이 도를 넘고 있다.
자기 집앞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폐타이어 깡통 교통봉 등등 종류도 다양해 경주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경주는 ‘세계적 문화·관광도시’ 라는 명성이 항상 따라 붙는다.
하지만 경주 도심의 골목길을 보면 과연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골목길 곳곳에 널부러지게 놓여있는 불법 적치물을 보고 내·외국관광객이 어떤 생각을 할까.
낯 뜨거울 지경이다. 하지만 경주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불법 적치물은 경주 이미지를 먹칠하며 주차 분쟁으로 이어져 주민 간 또는 외지에서 온 사람과 끊임없는 마찰이 발생되고 있다.
노상 적치물은 도로법에 의거 강제 수거가 가능하고 설치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는 처벌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알고 있는 행정당국은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다.
한 핑계의 방편으로 처벌 규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처벌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폐타이어 하나 내 놓았다고 법대로 처벌한다면 이 또한 과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법은 법이다.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행정기관은 법대로 시행하면 된다.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다가는 경주시 골목길이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 유지를 위해서는 불법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법 적치물이 없다면 주차문제로 네 땅 내땅을 따지는 분쟁도 사라질 것이다.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과 행복한 삶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시가 강한 의지만 있다면 경주지역 골목길을 점령하고 있는 불법 적치물을 온전히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불법 적치물이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 예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적치물과 관련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인근 도시를 방문했다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다.
경주시의 의지만 있다면 쾌적하고 깨끗한 경주 이미지를 지키며 ‘문화·관광도시’ 라는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골목길의 불법 적치물이 더 이상 경주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경주시의 강력한 단속과 발빠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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