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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골목길 주차와 적치물 단속하나 못하나
소방차 진입불가...대형화재 ‘속수무책’
강제수거와 처벌규정 존재에도 경주시 수수방관
시민들, 시 의지 갖고 대대적 단속과 정비 나서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5일(금) 16:44
ⓒ 황성신문
경주지역 주택가 골목이 무단주차 문제로 자칫 대형 사건 사고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또 주차 문제로 인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이 마구잡이로 놓이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차 스트레스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태로 '밤낮없이 매일 매일 주차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골목길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이 제대로 교행을 못할 뿐만 아니라 소방차 진입 등이 아예 불가능 하지만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
좁은 골목길 양쪽 주차와 커브길 모서리 부분 무분별 주차는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골목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주민들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폐타이어를 비롯해 불법 교통봉, 물통 등 다양한 형태의 온갖 불법 적치물이 골목길에 즐비하다.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다.
사유지가 아닌 도로(골목길 등)에 주차를 하는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된다. 또한 도로에 주차 금지 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설물을 철거하게 된다.
노상 적치물은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3조에 의해 원상회복을 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규정에 의해 즉시 강제 수거도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행정에서는 처벌규정이 너무 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도와 홍보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 사실상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상 적치물을 설치한 사람이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내집앞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고시지역이 아닐 경우 시에서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난감해 했다.
또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해 불법 적치물에 대해 인지를 하면서도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시민들은 “법에도 분명히 노상 적치물에 대해 지자체가 강제수거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인데 경주시가 불법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며 경주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경주시가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법이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내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만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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