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가동중단, 유지보수 대금 미납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경주자원회수시설과의 협약을 계약 만료 전 해지하고 정상운영 전까지 민간위탁으로 한시적 운영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해지 사유로 의무 소각량 불이행, 대수선 의무 위반(소각장 처리능력 지속 감소), 유지보수 및 관리 태만 등에 따른 실시협약 위반과 출자사인 서희건설의 별도 지시와 재정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조치가 불가한 점, 2020년부터 쌓인 생활쓰레기가 매립장에 3만 톤 이상 적치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었다. 당초 경주시는 지난달 2일 자원회수시설의 실시협약 위반, 쓰레기 대란 운영 등으로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운영사인 (주)경주환경에너지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귀책 협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주환경에너지 측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서에 따른 의무사항 미이행 사항에 대한 ‘치유 이행’을 요구했다. 경주시가 요구한 이행 내용은 미소각 쓰레기 처리, 대수선을 통한 소각로 정상화, 인력충원 및 환경복원동 정상화, 출자사 연대보증서 제출 등으로, 소각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다. 그러나 시는 치유 기간 중에도 사업시행자의 치유 의지가 없자 치유 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4년 4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 경주시 직영 운영, 민간위탁, 개량운영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중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공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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