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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정,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된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29일(금) 16:20


 

ⓒ 황성신문
경주의 자랑이자 시민들의 힐링 코스이기도 한 금장대 일대가 언제부터인가 불법 수목장이 하나 둘 조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오솔길까지 수목장이 조성되면서 힐링의 장소가 혐오스런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불법 수목장이 조성되고 있는데도 경주시는 이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다.

방치할 경우 이 일대가 거대한 수목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본지가 발견한 불법 수목장이 3기이지만 구석구석 숨겨진 채 조성된 수목장을 감안하면 이 일대에 더 많은 불법 수목장이 조성돼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불법 수목장이 조성된 곳은 경주시 석장동 금장대 주변으로 이곳은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의 배경이 된 예기청소 암벽 위에 있었던 누각으로 신라시대 왕들의 연회장소 중 하나여서 그 문화적 의미가 큰 곳이기도 하다.

또 경북도 기념물 제98호로 지정된 암각화가 중턱에 위치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지만 시의 관리 부재인지, 무관심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방치돼 불법 수목장이 조성되는 것조차 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소유 토지와 선산 등에 개인, 가족, 종중 수목장을 하려면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장사법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규정돼 있다.

물론 시 입장에서는 불법 수목장을 적발하더라도 그 소유주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고충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방치하면 문화재 보호구역에 우후죽순 불법 수목장이 난립하면서 이 일대가 자칫 거대한 불법 수목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법 수목장의 소유주를 쉽게 특정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은 십분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현재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산 입구 등 곳곳에 경고문이나 안내문을 설치해 문화재 보호구역임을 알리고 이곳에 불법 수목장을 조성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더 이상 이 일대가 불법 수목장으로 수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의 의무라는 것이다.

또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 저수지나 댐, 수원지 등에도 낚시행위, 무단투기행위 등을 금지하는 경고문과 함께 처벌당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귀중한 문화유산이 위치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경고문 하나 설치되지 않아 불법 수목장이 난립한다면 훗날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모든 행정은 사후 약방문이 돼서는 안된다.

사전에 예방하고 또 철저한 관리로 불법이 존재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행정인 것이다.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예전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2021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 화장 후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등)’을 선택한 사람이 무려 33%로 나타나 화장 후 봉안(34.6%)’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향후에도 장례문화가 수목장 추세로 변화될 것을 예고하는 반증으로 행정기관은 그만큼 수요에 미리 대비해 산림과 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불법 수목장이 우후죽순 난립해 그 당사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면 이미 뒤처진 행정인 것이다.

경주시에 바란다.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한발 앞선 선진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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