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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대 일대 불법 수목장 난립...관광객들 ‘눈살’
경주시 사실관계 조차 파악 못해 뒷북행정 지적
방치 시 문화재 보호구역 거대한 불법 수목장 우려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29일(금)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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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  | | ⓒ 황성신문 | | 경주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힐링코스인 금장대 일대가 불법 수목장이 조성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주시 석장동에 자리 잡고 있는 금장대는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의 배경이 된 예기청소 암벽 위에 있었던 누각으로 신라시대 왕들의 연회장소 중 하나 였다. 주춧돌만 남아있던 누각을 지난 2012년 경주시가 중창해 일반에 공개했다. 또 경북도 기념물 제98호로 지정된 암각화가 중턱에 위치해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같이 역사성, 경관성, 심미성이 뛰어난 이곳이 경주시의 무관심 속에 불법 수목장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불법으로 조성된 수목장이 산책로를 중심으로 조성돼 있어 이곳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혐오감마저 주고 있다. 지난달 14일 경주시 홍보 SNS를 보고 울산에서 왔다는 서모씨는 “김동리 ‘무녀도’의 배경이 된 예기청소를 방문하며 산책을 하고 있는데 산책로 주변에 수목장이 있어 기절할 뻔 했다”며 “선사시대 암각화가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수목장이 버젓이 조성돼 있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조성되는 수목장으로 인해 산림 훼손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문화재 구역인 이 곳이 자칫 거대한 수목장 터로 변질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목장은 유골을 나무 밑에 묻어 관리하는 장사 방법으로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지정된 묘지 이외의 장소에는 매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자연장(수목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 및 평면도, 위치도 등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소유 토지와 선산 등에도 개인, 가족, 종중 수목장을 하려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장사법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수목장의 경우는 소유주를 특정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철거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 명령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사실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어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사실관계 및 위치 파악을 한 후에 소유주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실상 어려움이 많다”며 “우선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 더 이상 확대 조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해 관리부재의 허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의 해명에 따르면 사실상 관계 부처에서 불법 행위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 처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마저도 소유주를 찾았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이 같은 불법 수목장이 우후죽순 난립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화장 중심으로 바뀌면서 고인의 유골을 모시는 방법 또한 다양해지면서 나무 아래 고인을 모시는 수목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 ‘화장 후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등)’을 선택한 사람이 무려 33%로 ‘화장 후 봉안당(34.6%)’ 다음으로 높았다. 다음은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림(22.3%)’이 뒤를 이었고, ‘매장’은 9.4%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목장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증가하자 사설 수목장이 허가면적을 초과하거나 무허가로 산지에 불법 수목장을 조성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주시는 불법 수목장의 난립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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