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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대대적 홍보
중개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 확인 요청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05일(금)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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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소방서(서장 한창완)는 경주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339개소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실시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에 설치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최근 10년간(2012~2021) 전체화재에서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률이 약 18%인 반면에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로 거의 절반에 가깝다. 이로 인해 2017년 2월 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아직 설치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경주소방서는 이달 한달 간 지역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구입방법, 주택용 소방시설 전단지 비치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한창완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한대 위력을 가지므로 중개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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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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