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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금장대 일대 불법 수목장 근절 위해 ‘총력’
현수막·안내문 설치 등으로 주의 당부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05일(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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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주시 노인복지과(과장 손금택)가 본지 보도(8월1일 자 1면 금장대 일대 불법 수목장 난립 )와 관련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화장 중심으로 바뀌면서 고인의 유골을 모시는 방법 또한 다양해지면서 나무 아래 고인을 모시는 수목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불법 자연장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찬란한 신라 불교 문화유산이 즐비한 경주에 이 같은 불법 수목장이 난립한다면 ‘역사를 품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 건 경주시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내상이 예상된다. 실제로 장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인복지과는 발빠르게 현장을 찾아 불법 자연장지 연고자를 찾아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 내 장사시설 설치금지’ 안내문이 적힌 현수막을 산책로 주변 곳곳에 부착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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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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