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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지원 나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7일(토)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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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 71개소를 선정하
고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경북도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 엄격한 심
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71개 (예비)사회적기업에 321
명을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
부이며,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에 따라 지원 비율은 차등해 적용한다.
지원 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 최대 2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은 해
당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속 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참여 기업 25
개소, 하반기 약정이 종료되는 재심사 참여
기업 46개소 등 총 71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체결하
고 내달 1일부터 1년간 지원을 받는다.
이로써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
출사업’을 통해 총 164개 기업이 선정됐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을 덜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안정
적인 고용유지, 사회적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경북도는 사회적기업 수(22. 6월말
기준) 400개소로 비수도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도내 사회적기업의 청년고용률은
45.6%, 여성고용률은 57.7%, 취약계층 고용
률은 50.3%에 달하는 등 양적‧질적인 성장
을 함께 이뤄냈다.
이에 올해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했다.
이영석 일자리경제실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사회적기업은 지방소멸 위기가 가
속화 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
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며 “초기 사업화 자
금, 근로자 인건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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