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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화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7일(토)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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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 관리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농지법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농업인, 농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동지역을 소관하는 시 소속 농지
위원회와 각 읍면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관내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외에 거주자가
관내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
로 취득하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이다.
대상자는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
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를 발급할 수 있다. 또 농지소유자, 임차인
은 농지 이용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 생산시설(농
막·정식온실·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다.
이를 어길 경우 100~500만 원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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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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