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9일부터 748명이 발생되는 등 가파른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동천동의 A나이트클럽에서 모 대표가 종업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속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주시보건소에 따르면 경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일 443명, 8일 316명, 9일 748명, 10일 584명, 11일 538명, 12일 461명, 13일 540명 등 지난 7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이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을 격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이를 위반하고 격리지를 이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격리 의무 위반 시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이 가능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 10일 코로나19가 확진된 B종업원은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지시로 근무하면서 동료 C씨와 접촉해 다음날 C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인구 유동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인 A나이트클럽에 계속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곳을 방문한 수많은 손님이 연쇄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 방역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A나이트클럽은 80~90개의 테이블을 갖추고 평일 평균 100여 명의 손님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말과 일요일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북적이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모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기고 직원을 계속 근무토록 지시하면서 경주지역 잠재 감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확진자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 4월 18일자로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재택 치료가 없어지고 확진자 신고 역시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변경됐다. 하지만 7일간 격리 의무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업주나 확진 종업원이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확진자 양산에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사회적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확진자에 대한 사후 조치나 처벌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일부 비양심적 업주에 의한 무책임함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기는 사회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방역 위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고발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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