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황성신문 | 도심 속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주행이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다.
대다수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안전모 착용 등 규정이 강화됐지만 안전불감증의 문제점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젊은 층인 탓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문제 인식조차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실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벌금 10만 원), 음주운전(벌금 13만 원), 안전모미착용(벌금 2만 원), 2인 이상 탑승(벌금 4만 원)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위반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중고등 학생조차 강화된 법규가 무색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하고 있다.
2인 이상 탑승과 헬멧 미착용 등은 애교 수준인 셈이다.
도로와 인도를 넘나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곡예 운전에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들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골목길에서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아 운전자들에게는 기피 대상이 될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사용 후 제멋대로 방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하면 도심의 흉물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전동킥보드를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차량 등과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부상 내지는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젊은 층은 물론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안전불감증 속에서 도심 속 무기로 전락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일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아무 곳이나 무단 주차하고 있어 심야 시간 에 보행자의 안전 위협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의 2차 사고 발생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경찰과 시는 전동킥보드 안전 홍보 강화와 함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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