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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보증금 반환제, 소비자 불만으로 개선 목소리 높아
수거 일자 수거 시간 지정 등 대책 마련 절실
시 차원의 무인 전문 공병 회수시설 설치와 관리 뒤따라야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2일(금) 16:18
ⓒ 황성신문
자원 재활용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공병 보증금 반환제’가 수거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주시에는 무인 전문 공병 회수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주시 성건동에 사는 양모(49)씨는 지난달 26일 동네 마트에 빈병을 반납하러 갔다가 “일요일에만 받는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반납을 거절당한 채 발길을 돌렸다.
또 동천동에 사는 최모(68)씨 역시 지난달 27일 집 근처 편의점에 빈병 30여 개를 반납하려 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절당해 200m여 거리를 무거운 빈병을 들고 다시 집으로 들고 오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최근 편의점 등 유통점에 빈병을 가져갔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는 재활용 표시가 있는 유리병 소재를 사용하는 소주, 맥주, 청량음료류의 판매 가격에 공병(빈 용기) 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뒤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미리 지급한 보증금(70원∼350원)을 환불받는 제도다.
빈용기보증금제도라고도 불리는데 환경부가 자원 재활용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를 비롯한 편의점, 슈퍼 등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1985년 8월 소주병을 시작으로 그해 11월 맥주병, 1987년 청량음료병으로 확대 실시됐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크기에 따라 190㎖ 미만은 70원, 190㎖ 이상 400㎖ 미만 100원, 400㎖ 이상 1000㎖ 미만 130원, 1000㎖ 이상 350원으로 보증금 액수가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 직접 반환율은 2016년 30.2%에서 지난해 63.5%로 2배 이상 높아졌고, 전체 회수율도 같은 기간 94.9%에서 97.6%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소매점에서 구매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병을 받지 않거나 수거 요일 및 시간대가 아니라는 등 근거없는 다양한 이유를 들며 반납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 몇몇 소매점에서는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한 빈병만 수거하는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요일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반환을 거절할 경우 소매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다수의 소매점에서 공병 반납을 거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병 반납과 관련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수거를 담당하는 소매점의 고충도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매점 운영자들은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영업에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쓰레기 수거처럼 점포 상황에 맞게 수거 요일이나 시간을 지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모 편의점 점주 황모(56)씨는 “매장 내 공간도 부족한데다 담배꽁초나 이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되기도 해 수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특히 병당 11~12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 빈병 수거에 드는 노동력과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라며 공병 수거의 고충을 토로했다.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수거 방안 모색과 함께 환경부와 제조사가 함께 협력해 현실적인 취급 수수료 산정 등 효율적인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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