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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경주시·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복구위해 예비비 500억 원 긴급 투입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혜택 제공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추가 혜택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8일(목) 15:41

ⓒ 황성신문
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경주와 포항의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경주시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를 입은 경주와 포항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500억 원도 긴급 투입된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개산예비비 지출은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래 10년 만이다.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와 사유 시설 복구비 지원 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예비비 교부를 확정했다.

자연 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 도입돼 지금까지 총 38회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주어지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한편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 지나간 지난 6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도로 침수 29, 도로 사면 유실 25, 하천 호안 붕괴 35, 도로 붕괴 14건 등의 공공시설 피해가 있었다.

350세대의 주택침수와 800농경지 침수의 사유 시설 피해로 총 추정 피해액은 130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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