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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가구 발굴 선제적 대응
4인가구 130만→154만 상향,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신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16일(금)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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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21일까지 실직, 질병, 화재, 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긴급복지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들어간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생계지원금 단가 상향 및 재산금융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지급되며, 지원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확인하면 된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의 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북도에서는 23개 시군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특히,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준(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선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시군에 특별조치사항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긴급 복지지원 상담소 설치운영, 긴급복지 유경력자 2~3명 배치 등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 가구 밀집 장소에 상담소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현장 상황에 적의 판단토록 했다. 또 피해지역 내 현수막 게시 등 긴급 지원 홍보를 강화해 위기가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올해 경북도의 긴급복지예산은 총 218억 원으로 8월까지 1.6만 가구, 124억 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1.4만 가구 94억 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50만 5000원) 수준에서 30%수준(58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 2인 가구 82만 6000원에서 97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3인 가구는 125만 8000원, 4인 가구는 153만 6300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또 재산 기준에서 현금화화기 어려운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해 최대 6900만 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중소도시의 경우 기존 재산액 1억 5200만 원 이하에서 1억 9400만 원 이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6900원, 중소도시 4200원, 농어촌 3500원이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만 원을 공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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