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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 면접위원 역량강화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돼야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30일(금) 14:38

↑↑ 신 용 소 취재부장
ⓒ 황성신문
지난달 경주시가 지원하는 모 단체가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면접시험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탈락한 일부 응시자들의 항의가 있었다.

해당 단체는 1명의 계약직 직원을 뽑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모두 8명의 응시자가 지원에 나서며 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단체는 서류전형 심사 결과 지원자 모두 해당 업무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며 전원 통과 시켰다.

여기까진 심사에 별다른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최초 면접위원을 3명으로 구성해 진행하기로 한 설명과는 다르게 면접위원 1명이 개인적인 일로 불참하면서 2명의 면접위원으로 심사가 이뤄져 일부 응시자들은 면접시험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인사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 3명 가운데 과반이 참석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으로는 측정하기 곤란한 응시자의 적극성과 협조성, 적응력과 판단력, 가치관,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인성 등과 같은 행태상의 특징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그동안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로 당락이 결정되는 채용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 부실해 기업·기관을 막론하고 특혜 의혹이 불거져 왔다.

지난해 7월 부산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한 공시생이 합격 공고 혼선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는 건축직 임용시험에 지원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2차 면접 결과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합격권에서 불합격권으로 순위가 바뀌며 최종 탈락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19일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시 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같은 불공정한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면접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채용 전 과정에 감사인 입회나 참관을 하거나 면접위원 과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지원자와 제척·기피대상에 있는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되며 면접위원 명단을 대외비에 준해 관리하고 면접 조는 당일 추첨·배정 하는 등 면접 조의 배정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채용과 관련 없는 지원자의 출신 학교, 가족관계, 배경 등의 정보를 배제해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반드시 면접위원 사전교육을 실시해 지원자의 출신 학교, 가족관계, 고향 등과 같은 사생활 관련 질문이나 면접 평가 요소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응시번호 대신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블라인드 면접시험을 강화해 편견과 선입견이 배제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면접위원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평가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임감을 갖고 채용 대상 직무는 무엇인지 신입 채용인지 경력 채용인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숙지해 정확한 질문을 통해 응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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