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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법 어업 특별 단속 나선다
성어기 맞아 육·해상 동시 특별 단속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30일(금)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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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한 달간 육상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 어업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 어획과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 방지 차원에서 육해상 동시에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항·포구 육상전담팀과 불법 어업 민원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팀으로 구성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한다. 또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들과 정보공유 및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도계 월선 조업 등 조업 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 체장 및 암컷 대게 등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 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기타 불법행위 등이다. 더불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 질서 유지, 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의 취지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며 “건전한 어업 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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