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성신문 | | ‘도시공원 일몰제’로 경주시가 사유지 전체를 매입한 황성공원을 공원의 원래 기능으로 100%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운동장 등 각종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고 숲이 울창했던 천 년 전의 모습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성공원은 경주시민의 휴식처이자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힐링공간이다.
경주시는 황성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대 변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숲으로의 변환이 아닌 또 다시 각종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예산만 낭비하는 폐해를 낳을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경주시는 총 사업비 450억 원(토지매입 350억, 공원 조성 100억)을 들여 황성공원 내 부지 138필지 9만 7189㎡를 매입하고 시민의 숲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시는 전체 부지 138필지(국유지 4필지, 농어촌공사 62필지, 사유지 72필지) 중 지난해 8월 국유지 4필지를 제외한 134필지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지난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황성공원에 대한 새로운 그림에 착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토지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됐다.
황성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이 일대 토지매입은 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사업의 일환으로 사유지 72필지를 포함한 134필지에 대해 일괄 매입하고 경주시가 5년 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입이 이뤄졌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지자체 재정으로 필요한 토지매입이 어려울 경우 지가가 오를 것에 대비해 국가가 오르기 전 지가로 매입해 지자체에 공급하고 지자체가 이를 갚는 형식의 사업이다.
경주시는 이번 토지매입에서 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매입함에 따라 막대한 예산 지출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5년의 상환 기간동안 예산 운영의 실익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매입된 국유지(4필지 5404㎡) 역시 매입 비용이 30여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무상 귀속 형태로 협의 중에 있어 부지매입에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는 필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종합운동장 이전계획과 시설물 설치, 녹지계획 등 전반적인 공원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현재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종합운동장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운동장이 이전할 경우 운동장 자리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화에 따라 어떤 시설물을 들어설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황성공원의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성공원은 지난 196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시민들로부터 명실상부한 힐링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도심 속 허파와 같은 숲 공원이자 신라시대 왕실의 사냥터와 화랑의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등 역사성이 높은 공원이다.
현재 공원 안에는 공설운동장, 충혼탑, 높이 16m의 김유신 장군 동상, 박목월 시비 등이 있으며, 공원 주위는 삼릉에 뒤지지 않는 멋스러운 소나무와 수백 년 수령을 자랑하는 고목이 어우러져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힐링의 장소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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