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황성신문 | 최근 전국 곳곳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마약 투약범들은 자기들만의 아지트나 클럽 등 은밀한 공간에 머물러 왔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자신의 집이나 차량 등에서 홀로 투약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대중들에게 그 존재가 드러났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어렵고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불법 거래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현상에 따라 마약사범의 연령대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 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성행하면서 마약사범도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2209명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났으며 SNS 등 인터넷에 익숙한 10대, 20대 마약사범들도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온라인 마약사범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SNS나 다크 웹, 비트코인 등을 통해 거래를 하면 추적이 어렵다고 구매자들을 부추기며 새로 개발된 신종 마약과 합성마약 등은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로 구매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일명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필로폰 마약 투약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다뤄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마초는 해당 법률에 근거해 매매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흡연 또는 섭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마약의 매매와 흡연, 섭취를 동시에 했다면 단순 매매나 흡연보다 높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사범의 수가 늘어나고 연령대가 어려지면서 사법기관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경주지역도 마약 청정지역이 결코 아니다.
현재까지는 언론매체를 통해 경주에서 마약사범이 검거됐다는 소식은 다행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세계적, 전국적 관광지인 경주지역 특성 상 전국에서 몰려오는 관광객 등으로 인해 경주는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는 결코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잠재적 마약 공급책이라는 소리는 아니다.
전국에서 인파가 경주로 몰려오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마 내 친구가, 내 이웃이 하는 방심 속에 마약은 우리 사회에 소리없이 파고 들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경주가 마약 청정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어느때 보다 절실해 보인다.
아차하는 순간에 마약은 우리 사회를 오염의 늪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주 시민의 철저한 관심과 감시가 있다면 마약사범은 결코 경주에 스며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너도나도 마약사범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경주시는 마약 청정도시’라는 명예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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