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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택시요금 지원이 범죄에 악용돼나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11일(금) 15:21

경주시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노인택시요금 지원금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경주시는 연 40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택시기본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13만2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지는 정말 좋다. 또 택시기사들의 수입도 일일 3만원 정도 늘었다고 하니 경주시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이라는 반응도 그저 나온 것이 아니다. 皇城新聞이 몇 개월 전 경주지역 일부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노인 택시비 지원 사업이 택시기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들의 대다수가 수입이 늘어났다는 평가다. 대다수의 택시기사들이 시행 전 하루 수입보다 시행 후 수입이 2~3만 원정도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제도가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된 노인택시요금 지원이 일부 몰지각한 시민과 택시기사가 궁합이 맞으며 불법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카드깡’을 한다는 것이다.

 

기가막힐 일이다. 어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가담한 노인과 택시기사는 정말 인간 이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경주시의 안일한 행정도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책임에서 비껴갈 수 없다. 예산만 지원했지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 할 것이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지원한 연간 3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 범죄에 이용되고 있지만 경주시는 실태조차 파악을 못한데 대한 책임이다.

시민들의 살림을 위탁받은 경주시가 예산 지원의 효과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부작용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불법,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짚어 악재를 차단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를 추진하더라도 추진 취지를 벗어나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된다면 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부실한 사후 관리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악용하는 일부 시민과 택시기사들을 발본색원해서 엄벌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놔도 보완조치만 잘 해놓으면 생선은 안전하다. 경주시는 사후관리에 자신이 없으면 제도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일부 비판이 따르더라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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