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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요
보건소, 금연 안내판 설치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11일(금)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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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보건소가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과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총 77개학교 정문에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안내판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판은 국가금연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노담(No-담배) 베어(Bear)’ 캐릭터를 적용해 학생들과 시민들이 보기에 친근감이 들게 제작했다. 또 교내로 한정됐던 금연구역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로 지정했다.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는 학교절대보호구역으로 금연구역에 해당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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