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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르신 보편적 이동권 보장 도시 실현 ‘박차’
어르신무료택시카드 1회당 결제한도 3300원→8000원↑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18일(금)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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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시민이면 택시를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시가 앞서 시행한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개선한 것으로 노인복지 증진 및 택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선안의 골자는 현행 1회당 최대 3300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을 1회당 8000원으로 결제한도를 2.4배 넘게 올린다는 것. 이에 따라 만 70세이상 어르신이 택시 이용 시 기본요금 3300원 외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는 만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13만 2000원을 선불카드에 충전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6월 10일부터 첫 시행됐다. 선불카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든 가능하다. 다만 탑승 1회당 결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부담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은 연말에 소멸된다. 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3자 양도 시 카드 이용 중지는 물론 지원금이 모두 환수되는 탓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10월 기준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카드’ 발급 건수는 2만 8034건으로 전체 대상자 4만 916명 대비 68% 수준이다. 지난 6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1일 평균 2921건(평일 3400건, 공휴일 1854건), 1일 평균 사용액은 963만원(평일 1121만원, 공휴일 612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카드발급 건수는 안강읍이 2576장으로 가장 높았고, 이용 건수와 사용액은 성건동이 2만 7609건, 1억 368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량 분석을 통해 주요 시설 등이 밀집된 동 지역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 대비 택시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낙영 시장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택시카드'를 통해 어르신들의 보편적 이동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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