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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138억 원 탈루 세원 발굴
전년 대비 65억 원, 88.9% 초과 달성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5일(목) 15:05

 

경북도는 올해 탈루 세원 138억 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조사‧법인조사‧지도점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탈루 세원 발굴을 추진했다.

세원 누락이 예상되는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세무조사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해 시군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획 세무조사로 54억 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53억 원 ▷시‧군 세정업무 컨설팅 실시로 31억 원을 확보하는 등 올해 총 138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도 실적 보다 65억 원 88.9%를 초과하는 실적이다.

아울러,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사전안내문 발송을 제도화하는 등 지방세 지도점검의 방향을 전환해 세금 납부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탈루 세원 발굴과는 별도로 태풍 힌남로로 특별재난지역(포항, 경주)으로 선포된 지역의 태풍피해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 울진 산불피해자 및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태풍 및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와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태풍피해로 매매용 중고자동차 폐차, 매매용 중고건설기계가 폐기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피해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받는 경우에도 면허분 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1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감면동의안을 통한 지방세 감면 규모는 9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피해자들이 지방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며, 필요 시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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