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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2023년도 예산안 1조 8450억 원 의결
예산안 확정, 경주경제 활성화와 시민 행복에 촛점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6일(금) 17:02
경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지난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과 2023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개의 경주시의회 조례 및 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와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7개의 동의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또,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54건의 70억 72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조 8450억 원의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제2차 정례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 이후, 13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15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올해 전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이철우 의장은 “2023년도 예산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철저한 준비와 빠른 집행을 통해 경주의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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