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황성신문 |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현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역별 답례품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약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기부활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12월 2일 경주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6종을 공급할 업체 17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농수산물 분야 6종과, 가공식품 분야 5종, 공예품 분야 2종 등 13종과 문화예술·관광·서비스 분야 13종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 선정을 완료하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아닌가 싶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인식률은 9.5%로 매우 낮았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답례품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가 기부금을 어떤 형태로 활용하는지도 중요하다.
기부액의 활용 방안을 지켜보고 참여한다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08년에 시작됐고 그해 실적은 약 5만 4,000건, 81억 엔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리를 잡아갔고, 지난해 4447만 건, 8302억 엔으로 급등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잘 살려 기부자들과 해당 지자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일본보다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대한 적극 홍보로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돼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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