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9-04 오후 02:56: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칼럼
전체기사
뉴스 > 칼럼
음주 후 운전대 잡는 것은 살인 행위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3일(금) 15:37

ⓒ 황성신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흘렀다.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술자리 등 신년 모임이 늘면서 음주운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처럼 음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경주지역 음주단속은 좀체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나름 경찰에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겠지만 대다수 경주 시민들은 경주지역에서의 음주운전 단속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음주단속 현장만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면서 예방효과도 있지만 음주단속 현장을 보기가 쉽지 않은게 경주시의 현실이다.

음주단속 현장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전국 최대 관광지라는 이미지 때문이라는 시각도 일부 존재하지만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중대 범죄여서 시 이미지와 별개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년을 맞아서 각종 술자리도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시민들의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방역단계가 완화될 때마다 음주 교통사고가 늘기도 했다. 설 명절 전후로 실내마스크 착용도 해제를 앞두고 있어 걱정이 앞서고 있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 음주운전은 다시 감소할 것이지만 일시적이다.

경찰이 각종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요즘 음주단속에만 경찰력을 낭비해서도 안된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정도는 운전해도 된다는 안일함은 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 수 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술을 단 한 잔만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당신의 음주운전 사고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가족을 잃은 남은 가족들의 비통함과 고통도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인 통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 사회의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발휘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살인 행위라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교동(校洞)은 신라(新羅) 최초의 최고(最高) 국립교육기관(..
경주경찰서, ‘외국인 유학생 범죄예방교실’ 운영..
경주 후계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개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경주 대릉원’ 개막..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열전 돌입..
문무대왕면에 지하수저류댐 조성된다…하루 1만6천톤 공급..
선덕여중, ‘제6회 책 읽는 학교 - 서(書)로 나누다’..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 357면 통합 유료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한수원축구단 업무협약..
경북도,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시행..
최신뉴스
[기획] APEC 이후 1년의 성적표-‘포스트 APEC’..  
황오·중부동 통합 1년…미래 청사진 논의..  
박승직 경북도의원, 제13대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15건 처리..  
경주시, 지방자치대상 행정·의정 리더 부문 대상..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열전 돌입..  
경주시, 2027년 ‘긴축 재정’ 예고…민생에 예산 집중..  
APEC 개최도시 경주, 한·중·일·아세안 교류협력 보폭..  
문무대왕면에 지하수저류댐 조성된다…하루 1만6천톤 공급..  
경주시, 서울서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 나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경주 대릉원’ 개막..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 357면 통합 유료화..  
내년부터 자전거 앞뒤 제동장치 의무화..  
내년부터 자전거 앞뒤 제동장치 의무화..  
경주경찰서, ‘외국인 유학생 범죄예방교실’ 운영..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