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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3일(금) 15:5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 조사공무원과 유관기관(경북 시·군·구 조사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집중 투입해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등과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겨울철 수입이 많아지는 활방어, 냉동꽁치,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을 주로 점검한다.
또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품목)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및 냉동남방참다랑어(4품목)에 대한 신고의무자 대상 지도·홍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유승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장은 “이번 설 명절 대비 특별 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보셨다면 지체없이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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